호주 워홀 세금환급과 택스리턴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워홀러는 2025‑26 회계연도에 첫 $45,000까지 15% 세율이 적용되며, myGov의 myTax 또는 등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워홀 소득이 전부 급여이고 총과세소득이 $45,001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ATO에 non-lodgment advice를 따로 낼 필요도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고용주가 30%부터 시작하는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차액은 택스리턴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워홀러는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워홀 중 받은 소득이 전부 급여이고 총과세소득이 $45,001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호주 국세청(ATO)에 non-lodgment advice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417(Working Holiday) 비자 또는 462(Work and Holiday) 비자를 소지하면 워홀러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26 회계연도 워홀 세율은 얼마인가요?

아래 세율은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NDA(차별금지 조항) 국가 출신이 아닌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워홀 소득에 적용됩니다.

과세소득이 소득에 대한 세금
$0–$45,00015%
$45,001–$135,000$6,750 + $45,000 초과분의 30%
$135,001–$190,000$33,750 + $135,000 초과분의 37%
$190,001 이상$54,100 + $190,000 초과분의 45%

NDA(차별금지 조항) 국가 출신이면서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 워홀러는 호주 국민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출신 국가가 모두 조건이므로 비자 종류만으로 이 예외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워홀 고용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워홀 고용주는 첫 $45,000에서 15%를 원천징수하며 이 기준을 넘으면 더 높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고용주가 워홀 고용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30%부터 시작하는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실제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많은지, 따라서 차액이 환급되는지는 택스리턴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ATO의 신고 불필요 기준은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소득 유형과 총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주가 ATO에 워홀 고용주로 등록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워홀러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417 또는 462 비자 소지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려 정확한 원천징수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세요.

6월 30일 전에 호주를 떠나면 조기 신고할 수 있나요?

6월 30일 전에 조기 신고하려면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본인이 충족해야 하는 모든 조건
비거주자호주를 영구 출국하고, 이자·배당·로열티 외의 호주 원천소득을 더 이상 받지 않아야 합니다.
거주자호주를 떠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종료하고, 이자·배당·로열티 외의 호주 원천소득을 더 이상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 중 한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이 신고서로 조기 신고해야 합니다. ATO가 안내하는 조기 신고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50일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다음 경우 7월 1일–10월 31일을 정상 신고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상황ATO 신고 방법
호주를 영구 출국하지 않음ATO가 설명하는 정상 신고 기간에 신고
출국 후 이자·배당·로열티 외의 호주 원천소득을 받을 예정ATO가 설명하는 정상 신고 기간에 신고
HELP, AASL 또는 VET Student Loan 채무가 있음ATO가 설명하는 정상 신고 기간에 신고

6월 30일 이후에 신고한다면 myGov 계정에 ATO를 연결하고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그인 수단을 준비해 해외에서도 myTax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ATO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 호주 은행 계좌도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호주를 떠난 뒤 연금과 DASP는 어떻게 되나요?

호주를 떠났고 활성 상태의 호주 비자가 없을 때만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SP에 워홀 비자 기간 중 납부된 연금이 포함되면 지급액 전체에 워홀러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부분은 0%, 두 종류의 과세 부분은 각각 65%입니다.

DASP는 호주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DASP의 최종 세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등록 세무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TaxReturn77 온라인 택스리턴 서비스는 대행료가 $77부터이며 고정 요금입니다. 결제 후 등록 세무사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검토·승인하면 등록 세무사가 ATO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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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워홀러는 모두 택스리턴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워홀 중 받은 소득이 전부 급여이고 총과세소득이 $45,001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ATO에 non-lodgment advice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택스리턴 없이 업무 관련 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호주 국세청(ATO)은 공제를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주가 워홀 고용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30%부터 시작하는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실제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많은지는 택스리턴 심사에서 결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전에 호주를 떠나면 조기 신고할 수 있나요?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영구 출국하고 이자·배당·로열티 외의 호주 원천소득을 더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호주를 떠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종료하고 같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종이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DASP를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요. DASP는 호주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 시 최종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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