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요? 이유와 ATO 납부 방법, 10월 31일 이후 신고
대부분의 워홀러는 첫 $45,000까지 15%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러 곳에서 일해 합산 소득이 $45,000를 넘거나 ABN 소득처럼 세금이 미리 떼어지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신고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은 TaxReturn77이 아니라 ATO에 직접, 세금 결과 통지서(NOA)에 적힌 기한까지 납부 참조번호(PRN)를 넣어 BPAY나 카드 등으로 냅니다. 2025-26 신고에서 10월 31일 이후 세무사 고객 명단에 추가되면 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2일이고, 이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23일이며 NOA가 늦게 나와도 이 기한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기준일
워홀러인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택스리턴을 하면 ATO가 1년 동안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그해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모자라면 납부액이, 많으면 환급액이 생기며, 결과는 세금 결과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에 나옵니다. 워홀러에게 납부액이 생기는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흔한 이유 | 세금이 모자랄 수 있는 이유 |
|---|---|
| 여러 곳에서 일함 | ATO에 등록된 워홀 고용주는 첫 1달러부터 $45,000까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고용주마다 자기가 지급한 급여만 보고 세금을 떼므로, 합산 소득이 $45,000를 넘으면 $45,000~$135,000 부분은 30%(그 이상은 더 높은 세율) 구간인데도 15%만 떼였을 수 있습니다. |
| 면세 구간이 없는 워홀 세율 | 2025-26 워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NDA 국가 출신이 아닌 거주자) 첫 1달러부터 15%이고, 세금이 붙지 않는 구간이 없습니다. 이 세율 대신 일반 거주자 세율이나 면세 구간을 적용해 직접 계산하면 납부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 ABN(개인사업자) 소득 | ABN으로 받은 소득에는 보통 세금이 미리 떼어지지 않아서, 신고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 메디케어 레비 | 메디케어 레비는 과세소득의 2%이며 신고할 때 계산됩니다. 1년 내내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그 기간에 혜택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메디케어 자격 증명서(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MES)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에 부양가족이 없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도 모두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면 레비가 더해져 납부액이 생기거나 늘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소득·자료 차이 | 배당·임대 소득, 주식·코인 등 자산 매각 이익, 공유경제 소득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ATO가 받은 자료(pre-fill·데이터 대조)와 다르면 납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산한 납부액이 더 적게 나왔다면, 대부분 거주자 세율이나 면세 구간이 적용됐거나 공제·소득 항목이 다르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 차별금지 조항(NDA) 국가 해당 여부, 메디케어 레비 면제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서 담당 등록 세무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확인합니다.
추가로 낼 세금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TaxReturn77이나 담당 세무사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ATO에 직접 냅니다. ATO가 신고를 처리하면 NOA를 보내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NOA(또는 함께 오는 계좌 명세서)에 납부 안내와 납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myGov 계정에 ATO를 연결해 두었다면 NOA는 myGov 받은편지함으로 옵니다.
세금은 NOA에 적힌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납부가 ATO에 도착해 계정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4영업일이 걸릴 수 있고, 늦게 도착한 납부에 붙는 이자는 본인 책임이므로 기한보다 여유 있게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ATO에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어떤 방법이든 납부할 때마다 본인의 납부 참조번호(Payment Reference Number, PRN)를 참조란에 넣고, 참조란에는 PRN 외에 다른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PRN은 세금 종류마다 다르니 소득세(income tax)용 PRN을 쓰세요.
| 방법 | 필요한 것과 참고 |
|---|---|
| BPAY | 호주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에서 Biller code 75556을 고르고 Reference에 PRN을 넣습니다. |
| ATO 온라인 서비스(카드) | ATO가 연결된 myGov 계정으로 들어가 Visa·Mastercard·American Express 카드로 냅니다. PRN과 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
| Government EasyPay(카드) | ATO가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나 전화(1300 898 089)로 Visa·Mastercard·American Express 카드 결제를 합니다. PRN, 카드 번호·CVC·유효기간, 청구지 주소와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
| 계좌이체·자동이체 | ATO 안내 페이지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참조란에 PRN을 넣습니다. 호주 은행 계좌 자동이체(direct debit)는 활성화까지 최소 7영업일이 걸립니다. |
| Australia Post 방문 | 우체국에서 현금·EFTPOS·수표로 낼 수 있고, 납부 용지(payment slip)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납부 용지는 보통 NOA에 있습니다. |
| 해외에서 송금 | 해외 은행에서 SWIFT로 호주 달러(AUD)를 보내고, 송금 정보란(Field 70)에는 PRN만 넣습니다. 은행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보통 송금액에서 빠지니 감안하세요. 국제 송금 업체도 쓸 수 있으며, ATO와 협약한 OFX·Xe는 PRN을 확인하고, 내가 지정한 호주 달러 금액을 국경 간 송금 수수료 등을 떼지 않고 그대로 ATO에 보냅니다. 업체의 환전 수수료는 별도로, 내가 내는 외화 금액에 포함됩니다. |
PRN은 ATO가 연결된 myGov에서 Tax > Accounts > Summary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ATO 통지서나 납부 용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담당 세무사에게 묻거나 ATO(1800 815 886,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에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TO 카드 결제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30일 이후에는 신용카드로 ATO에 낼 수 없고, 다른 방법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해외 송금에 쓰는 ATO 계좌 정보는 이 페이지에 옮기지 않았으니, 보내기 전에 ATO 'Other payment options'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ATO에 분할 납부(payment pla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정한 금액을 매주, 2주마다 또는 매월 나눠 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원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아예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200,000 이하라면 ATO가 연결된 myGov의 ATO 온라인 서비스(Tax > Payments > Payment plans)나 ATO 자동 응답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세무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중에도 남은 세금에는 일반이자(GIC)가 매일 복리로 붙으므로, 짧은 기간에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분할 납부 기간에 새로 생기는 세금은 기한 안에 모두 내야 하고, 받을 환급금은 남은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는 ATO가 일반이자(General Interest Charge, GIC)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GIC는 미납 금액에 매일 복리로 계산되고, 신고서를 늦게 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ATO가 분기마다 검토하며, 얼마가 붙을지는 사람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10월 31일 이후 세무사 고객 명단에 추가돼 2025-26 신고 기한이 2026년 11월 2일인 경우, 그 뒤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기한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21일 뒤인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NOA가 이보다 늦게 나와도 납부 기한은 미뤄지지 않으며, 그 뒤에 내면 원래 기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왜 세금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 ATO나 담당 등록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0월 31일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기한이 지난 뒤에도 등록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의 일반적인 기한이고, 대부분의 등록 세무사는 ATO의 세무대리인 신고 일정에 따라 그 뒤에도 고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26 신고에 이 일정이 적용되려면 세무사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고객을 ATO 고객 명단에 추가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3일부터 TaxReturn77에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 상황 (2025-26 신고) | 신고 기한 |
|---|---|
| 10월 31일 이후 세무사 고객 명단에 추가됨 | 2026년 11월 2일 (10월 31일이 토요일). 이 날짜가 지난 뒤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
| 10월 31일까지 명단에 추가됐고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보통 2027년 5월 17일 (5월 1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
|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전 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 2026년 10월 31일 (밀린 연도를 10월 31일까지 모두 신고했다면 일반 일정 적용) |
| 직전 신고의 세액이 $20,000 이상 | 2027년 3월 31일 |
ATO는 세무대리인 일정보다 일찍 신고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한은 담당 등록 세무사가 확인합니다. 지금의 ATO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26 신고를 2027년 6월 30일까지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2026-27) 신고는 세무대리인 연장 없이 2027년 10월 31일이 기한이 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나 이자가 붙나요?
| 신고 결과 |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
|---|---|
| 환급 또는 납부액 0 | ATO는 보통 늦게 낸 신고에 신고 지연 가산세(failure to lodge penalty) 통지를 하지 않고, 대개 환급만 늦어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최종 판단은 ATO가 합니다. |
| 납부할 세금 있음 | 미납 세금에 이자(GIC)가 붙을 수 있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ATO는 한 번 늦은 신고에는 보통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신고가 반복해서 늦거나 ATO의 신고 요청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알립니다. 가산세와 이자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여기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워홀 세율 15%로 떼였는데 왜 세금을 더 내나요?
- 15%는 등록된 워홀 고용주가 첫 $45,000까지 떼는 원천징수율입니다. 워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여러 곳에서 일해 합산 소득이 $45,000를 넘으면 $45,000~$135,000 부분은 30%, 그 이상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ABN 소득처럼 세금이 미리 떼어지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메디케어 레비를 면제받지 못하면, 신고할 때 차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세금은 TaxReturn77에 내나요?
- 아니요. ATO에 직접 냅니다. 납부할 금액과 기한은 ATO가 보내는 세금 결과 통지서(NOA)에 나오며, 정확한 금액은 담당 등록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 해외에 있고 myGov도 없는데 어떻게 내나요?
- PRN과 카드 정보로 Government EasyPay에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해외 은행에서 SWIFT로 호주 달러를 송금하거나, OFX·Xe 같은 국제 송금 업체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PRN이 필요하며, PRN은 ATO 통지서나 납부 용지에 있고 담당 세무사에게 묻거나 ATO에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 참조번호(PRN)는 어디서 찾나요?
- ATO가 연결된 myGov에서 Tax > Accounts > Summary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ATO 통지서나 납부 용지에도 있고, 담당 세무사에게 묻거나 ATO(1800 815 886)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마다 PRN이 다르니 소득세용 PRN을 쓰세요.
- 분할 납부를 하면 이자가 안 붙나요?
- 아니요. 분할 납부 중에도 남은 세금에는 일반이자(GIC)가 매일 복리로 붙습니다. 짧은 기간에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들고, 분할 납부 기간에 새로 생기는 세금은 기한 안에 모두 내야 합니다.
- 지금 세무사를 통해 신청하면 신고 기한이 5월로 연장되나요?
- 아니요. 2025-26 신고는 세무사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ATO 고객 명단에 추가한 경우에만 연장된 일정이 적용됩니다. 그 뒤에 추가되면 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2일이라, 이 날짜가 지난 뒤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세무사를 통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최종 판단은 ATO가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나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NOA가 늦게 나오면 납부 기한도 늦춰지나요?
- 아니요. 신고 기한이 2026년 11월 2일인 2025-26 신고를 그 뒤에 했다면,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23일이고 NOA가 늦게 나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내면 원래 기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출처
- ATO —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 ATO — 워홀러 세율
- ATO — 워홀러 고용주
- ATO — 메디케어 레비란
- ATO — 비거주자 메디케어 레비 면제
- ATO —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
- ATO — 세금 결과 통지서(NOA)
- ATO — BPAY로 납부
- ATO — 온라인 서비스로 납부
- ATO — 기타 납부 방법
- ATO — 납부 참조번호(PRN)와 납부 세부사항
- ATO — 분할 납부
- ATO — 분할 납부 신청
- ATO — 일반이자(GIC)
- ATO — 신고 지연 가산세
- ATO — 세금 신고 준비
- ATO — 등록 세무사를 통한 신고
- ATO — 세무대리인 신고 일정: 개인
- ATO — 세무대리인 신고 일정: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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