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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어도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300 규칙, 세탁비, 차량, 휴대폰)

2025-26 회계연도에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합계가 $300 이하라면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을 자동으로 공제해 주는 규칙은 아니며, 실제로 돈을 썼다는 것과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탁비와 차량 비용에는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고, $300·$150 영수증 예외는 2026-27 회계연도부터 없어집니다.

기준일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호주 국세청(ATO)은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조건의미
본인 돈으로 냈고 돌려받지 않았을 것고용주가 대신 냈거나 나중에 돌려준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버는 일과 직접 관련될 것업무와 비용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증명할 기록이 있을 것보통은 영수증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가사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과 직장 사이의 일반적인 출퇴근 비용, 매일 사 먹는 점심값은 개인 비용입니다.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쓴 비용은 업무에 쓴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300 규칙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2025-26 회계연도에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합계가 $300 이하라면, 영수증 같은 완전한 서면 증빙 없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제로 돈을 썼다는 것과 청구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ATO는 그 예로 은행 거래내역에 해당 금액을 표시하고, 항목마다 무엇이었는지와 업무와 어떻게 직접 관련되는지 적어 둔 기록을 듭니다.

이 규칙은 $300을 자동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ATO는 기록 보관 예외가 자동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쓰지 않은 돈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은 금액이 작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계가 $300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청구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완전한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ATO는 '처음 $300까지는 기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그 $300에 대해서도 기록 보관 의무를 면해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차량 비용, 식대 수당(meal allowance), 법정 교통 수당(award transport payments allowance), 출장 수당(travel allowance) 관련 비용에는 $300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들은 따로 청구하고 각자 별도의 기록 규칙을 따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떤 기록이 인정되나요?

ATO가 말하는 기록에는 판매처가 발행한 영수증·인보이스뿐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운행일지(logbook), 다이어리나 캘린더 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종이든 전자 파일이든 괜찮고, 영수증을 찍은 사진도 인정됩니다.

상황ATO가 안내하는 기록
업무 비용 합계 $300 이하실제로 돈을 썼다는 것과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기록. 예: 은행 거래내역에 표시한 금액과 항목별 설명
건당 $10 이하의 소액 지출(이 방식으로 청구하는 합계 연 $200 이하)판매처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지출 직후 남긴 다이어리나 휴대폰 메모(판매처, 금액, 물품·서비스 내용, 구입 날짜, 기록한 날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지출지출 직후 남긴 다이어리나 휴대폰 메모(위와 같은 항목)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ATO가 기록 보관 의무를 면해 줄 수 있음. 금액·날짜·받는 사람이 나온 은행·카드 내역에 더해, 물품·서비스 내용을 보여주는 다른 서류와 업무 다이어리 기록이 필요
업무 비용 합계 $300 초과청구하는 모든 업무 비용에 대한 서면 증빙(판매처, 금액, 내용, 구입 날짜, 서류 작성 날짜가 나온 영수증·인보이스)

은행이나 카드 거래내역은 판매처에서 받은 서류가 아니고 필요한 정보가 다 나오지 않아서, 그것만으로는 서면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내고 다른 서류가 전혀 없다면 공제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서면 증빙은 신고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decline in value)을 청구하는 자산의 기록은 마지막으로 청구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유니폼·작업복 세탁비는 영수증 없이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세탁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옷은 그 직업에만 쓰는 옷(셰프의 체크무늬 바지 등), 보호복, 회사를 알아볼 수 있고(로고 등) 엄격한 회사 규정으로 착용이 의무인 유니폼, 등록된 비의무 유니폼입니다. 고용주가 지급한 옷이라도 이 범주에 들면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세탁비를 내 주거나 돌려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ATO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는 금액은 작업복만 세탁하면 1회 $1, 개인 옷과 섞어 세탁하면 1회 50센트입니다. 이 기준 대신 실제로 든 세탁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ATO 예시계산
유니폼만 따로 주 2회 세탁, 1년 중 48주 근무2회 × 48주 = 96회, 96회 × $1 = $96

2025-26 회계연도에는 세탁비(드라이클리닝 제외)가 $150 이하라면, 업무 비용 합계가 $300을 넘더라도 세탁비에 대해서는 서면 증빙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업무 비용에는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탁비가 $150을 넘고 업무 비용 합계도 $300을 넘으면 세탁비에도 다이어리 기록이나 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세탁 횟수와 계산 방법을 휴대폰 메모나 스프레드시트에 적어 두면 ATO가 말하는 기록이 됩니다.

검정 바지, 사무복, 청바지처럼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는 일반 옷은 고용주가 의무라고 했거나 직장에서만 입더라도 구입비와 세탁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로고 셔츠가 의무 유니폼이라도, 색상만 정해 함께 입게 한 검정 바지나 신발은 일반 옷으로 봅니다.

차량 비용은 영수증 없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유이거나 리스한 차를 업무 이동에 썼다면, km 방식(cents per kilometre method)으로 계산할 때는 연료비 같은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2025-26 회계연도 단가는 km당 88센트이고, 차 한 대당 업무 이동 최대 5,000km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가에는 감가상각, 등록비, 보험, 정비, 수리, 연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차량 비용을 더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지만, 차가 본인 소유라는 것과 업무 km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줄 기록(다이어리나 ATO 앱의 myDeductions 등)은 필요합니다. 업무 km는 합리적으로 추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왕복 20km 업무 이동을 48주 동안 했다면 960km이고, 960km × 88센트 = $844.80입니다.

로그북 방식은 실제 차량 비용 중 업무 비율만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운행을 대표하는 연속 12주 이상의 운행일지와 주행거리계 기록, 그리고 연료비 등 차량 비용의 영수증이나 기록이 필요합니다. 운행일지의 각 이동은 이동이 끝날 때나 그 직후에 기록해야 합니다. 유효한 로그북이 없으면 로그북 방식을 쓸 수 없으며, 이 경우 km 방식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과 평소 근무지 사이의 출퇴근은 집이 멀거나, 근무 시간이 늦거나, 대중교통이 없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직장 사이를 바로 이동하는 경우(어느 쪽도 집이 아닐 때)나 평소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 장소로 가는 이동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하고 부피가 큰 공구·장비를 직장에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없어 차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집과 직장 사이 이동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차 구입 가격 자체는 차량 비용이 아닙니다. 또 차량 비용에는 $300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위의 별도 규칙을 따릅니다.

휴대폰·인터넷 요금의 업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휴대폰·인터넷 요금은 업무에 쓴 부분만 공제할 수 있고, 업무 사용 비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이 나오는 청구서를 받는다면 평소 사용을 대표하는 연속 4주(한 달 청구서 1장) 동안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 1년 전체에 적용합니다. 연중에 업무 사용 비율이 달라졌다면 ATO 예시처럼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선불 요금제처럼 내역이 나오는 청구서가 없다면, 연속 4주 동안 업무용·개인용 통화와 인터넷 사용 시간을 모두 기록해 비율을 정합니다. 재택근무 비용을 고정요율 방식(fixed rate method)으로 청구한다면 휴대폰·인터넷 사용료가 그 요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ATO 예시계산
월 $65 요금제, 통화 내역이 나오는 청구서 1장 기준 업무 비율 20%, 11개월 근무20% × $65 × 11개월 = $143
월 $50 선불 요금제, 4주 동안 업무 25시간·개인 75시간(업무 비율 25%), 11개월 근무25% × $50 × 11개월 = $138

개인 통화와 문자, 구직 활동에 쓴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캐주얼 직원이 근무 요청을 받거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고용주와 주고받은 전화·문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금을 내 주거나 돌려준 부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관할 기록은 요금 청구서, 업무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주는 다이어리(전자 기록 포함), 기기 구입 영수증입니다. 업무 비용 합계가 $300 이하라면 $300 규칙에 따라 완전한 서면 증빙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여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기기 자체는 가격이 $300 이하이고 아래 공구·장비와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산 해에 바로 공제할 수 있고, $300을 넘으면 사용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나눠 공제합니다. 기기값이 월 요금제에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매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총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공구·장비는 $300 기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서 말하는 $300은 앞에서 설명한 기록 보관 $300 규칙과는 다른 기준으로, 물건 한 개(또는 한 세트)의 원가입니다. 원가에는 구입 가격과 배송비 같은 취득 비용이 포함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면 본인 지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 가격공제 방법
$300 이하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산 해에 업무 사용분 전액을 바로 공제(immediate deduction): ① 가격이 $300 이하 ② 주로(50% 넘게)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급여 등)을 버는 데 사용 ③ 같은 회계연도에 산 세트로 합계가 $300을 넘는 세트의 일부가 아님 ④ 같은 회계연도에 산,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물건 여러 개의 합계가 $300을 넘지 않음
$300 초과(또는 위 조건 미충족)사용 가능 기간(effective life)에 걸쳐 가치 감소분(decline in value)을 나눠 공제

개인 용도로도 쓴다면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공구나 장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구·장비 공제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청구하므로, 업무 비용 합계가 $300을 넘으면 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2026-27 회계연도부터는 무엇이 바뀌나요?

ATO는 2026-27 회계연도부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최대 $1,000의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instant tax deduction'이라고도 부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공제는 2025-26 회계연도 택스리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급여 등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등 ATO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인 워홀러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표준 공제는 택스리턴에서 청구하는 업무 비용(표준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만큼 1달러 단위로 그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표준 공제와 업무 비용 청구를 둘 다 전액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2026년 7월 1일부터는 $300 업무 비용 기록 예외와 $150 세탁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27 회계연도부터는 표준 공제보다 많은 업무 비용을 직접 청구하려면 $300·$150 기록 예외를 쓸 수 없고, ATO는 청구하는 모든 업무 비용에 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워홀러는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300 예외도 없어지므로, 2026-27 회계연도부터는 청구하는 모든 업무 비용에 서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 km 방식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기록 규칙은 해당 ATO 페이지를 따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300·$150 예외는 2025-26 회계연도와 그 이전 연도의 신고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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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항목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300은 기본으로 공제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공제되는 $300은 없습니다. $300 규칙은 실제로 쓴 업무 관련 비용의 합계가 $300 이하일 때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기록 보관 예외입니다. 실제로 쓴 업무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알려주셔야 하고, 공제가 인정되는지는 담당 등록 세무사가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확인합니다.
세탁비 $150과 다른 비용 $300을 합쳐 $450까지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ATO는 $150 세탁비 한도가 $300 업무 비용 한도에 포함되며,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450으로 늘려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세탁비가 $150 이하라면 업무 비용 합계가 $300을 넘어도 세탁비 자체에는 서면 증빙이 필요 없고, 다른 비용에는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만 있으면 영수증 대신 쓸 수 있나요?
은행·카드 내역만으로는 서면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 비용 합계가 $300 이하라면 거래내역에 해당 금액을 표시하고 항목마다 무엇을 샀는지와 업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적어 두면, 돈을 썼다는 것과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산 물건의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은행 거래내역에서 구입 날짜와 금액을 찾아 두세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공제를 못 받나요?
업무 비용 합계가 $300 이하라면 영수증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을 넘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판매처에서 사본이나 대체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완전한 사본은 원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사고로 기록이 없어졌고 대체 서류도 구할 수 없는 경우처럼 제한된 상황에서는 ATO가 기록 보관 의무를 면해 줄 수 있지만, 돈을 썼고 공제 대상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영수증이나 차량 운행일지가 없는데, 택스리턴 신청은 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하는 시점에 모든 영수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등록 세무사가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하니, 가지고 계신 영수증과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유효한 운행일지가 없으면 로그북 방식을 쓸 수 없어 청구 방법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기록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담당 등록 세무사가 확인합니다.
작업화도 공제되나요?
스틸캡 안전화, 미끄럼 방지 신발처럼 업무상 부상 위험을 막는 보호용 신발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능이 없는 일상용 신발은 고용주가 신으라고 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록 기준은 다른 업무 비용과 같아서, 업무 비용 합계가 $300을 넘으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026-27년부터 생기는 $1,000 표준 공제를 이번 2025-26 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ATO는 표준 공제가 2026-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5-26 택스리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025-26 신고에서는 실제로 쓴 업무 비용을 이 페이지의 규칙에 따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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