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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택스리턴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호주 택스리턴을 맡기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2가지를 신청과 진행, 환급과 세금, 소득과 서류, 공제 네 가지 주제로 나눠 답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5-26 회계연도(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일

신청과 진행

myGov나 ATO에 제가 직접 로그인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객님이 신고를 맡기시고 본인 확인을 마치면, 등록 세무사가 ATO에서 고객님 정보를 조회해 대신 신고합니다. myGov를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ATO에 등록된 정보와 입력하신 정보가 맞지 않으면, 고객님이 ATO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신고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고용주가 급여 신고(STP)를 마무리하기를 기다리는 단계 2. 세무사가 만든 신고서 초안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단계 3. ATO에 접수된 뒤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담당 세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주가 아직 급여 신고(STP)를 끝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고용주는 매년 7월 14일까지 급여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늦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고용주만 할 수 있어서,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급한 경우 마지막 페이슬립을 기준으로 먼저 신고할 수도 있지만, ATO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나중에 금액이 달라져 정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소득 내역이 확인되면 담당 세무사가 신고서 초안을 만들면서 예상 환급액(또는 납부액)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거주자 여부나 메디케어 레비 면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명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초안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알려주시면 최종 서류의 전자서명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메일이 보이지 않으면 스팸함도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서명하시면 저희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니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서명란이 열리지 않으면 PC에서 열거나, 출력해서 손으로 서명한 뒤 사진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명한 뒤에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서명이 끝나면 세무사가 ATO에 접수하고, 이후에는 처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메디케어 레비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면제 증명서(MES)가 필요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해 두세요.

작년이나 재작년 세금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이자도 붙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급과 세금

왜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친구는 더 받았다던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번 소득은 2025-26년 기준 $45,000까지 15%, $45,001~$135,000은 30%, $135,001~$190,000은 37%, 그 초과분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각자 따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일해 합산 소득이 $45,000를 넘으면 신고할 때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워킹홀리데이 고용주로 등록하지 않은 곳은 15%가 아니라 더 높은 세율로 떼기도 합니다. 같은 워홀이라도 국적(영국·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는 거주자 세율 적용 가능)이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서, 친구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ATO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12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수작업으로 처리되면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가 끝난 뒤 은행 계좌에 입금되기까지는 최대 5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어디로, 어떻게 내나요?

저희에게 내시는 게 아니라 ATO에 직접 냅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ATO가 결과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냅니다. myGov가 ATO에 연결돼 있으면 myGov로 받고, 아니면 우편이나 담당 세무사를 통해 받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BPAY나 카드 등으로 내시면 되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ATO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레비 면제를 받으려면 MES를 꼭 받아야 하나요? 대신 신청해 주시나요?

1년 내내 비거주자였다면 MES 없이도 메디케어 레비가 면제됩니다.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의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 증명서(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MES)가 필요하고, 배우자 등 부양가족도 모두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MES는 고객님이 Services Australia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저희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몰리는 시기(7~11월)에는 발급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니, MES 없이 신고를 먼저 진행해도 될지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주세요.

배우자 정보는 왜 입력하나요? 부부가 같이 세금을 내나요?

호주는 부부라도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 배우자 정보는 메디케어 레비 할증(Medicare Levy Surcharge), 메디케어 레비 감면처럼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에 쓰입니다. 배우자 소득을 정확히 모르시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소득과 서류

페이슬립은 전부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주의 급여 신고가 ATO에 확정('Tax ready')돼 있으면 페이슬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도 고용주마다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한 장이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슬립에 그해 누적 금액(YTD)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넣어준 슈퍼(연금)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폐업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페이슬립이나 급여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넣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ATO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ABN으로 번 돈도 같이 신고하나요? ABN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급여(TFN) 소득과 ABN 소득을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ABN 소득에는 보통 세금이 미리 떼어지지 않아서, 신고할 때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만 있다면 ABN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300까지는 그냥 공제되나요?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로 쓴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하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 공제 합계가 $300 이하라면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량 비용 등 일부 항목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어디에 내나요? 카드 내역도 되나요?

영수증은 ATO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ATO가 요청할 때만 제출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금액을 확인하려고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판매처, 금액,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 날짜가 나와 있어야 하고, 사진이나 전자 파일도 됩니다. 카드·은행 내역만으로는 무엇을 샀는지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증빙으로 부족합니다.

일할 때 입는 옷도 공제되나요?

회사가 입으라고 한 옷이라도 누구나 입는 일반 옷(검정 바지, 청바지, 일반 신발, 사무복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는 것은 안전화나 절단 방지 바지처럼 부상을 막는 보호복, 셰프 체크무늬 바지처럼 그 직업에만 쓰는 옷, 그리고 회사가 의무로 정한 로고 유니폼입니다. 로고 셔츠와 함께 입는 검정 바지나 신발은 유니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인터넷 요금도 공제되나요?

업무에 쓴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1년 동안 낸 요금과 업무에 쓴 비율을 알려주시면 되고, 비율은 대표적인 4주 동안의 사용 기록(업무 통화·문자·데이터)으로 정하도록 ATO가 안내합니다. $300이 넘는 휴대폰은 산 해에 한 번에 공제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감가상각) 공제합니다. 고용주가 비용을 돌려줬다면 그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유니폼을 집에서 빨았는데, 세탁비도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인 작업복(보호복, 직업 특유 의복, 의무 로고 유니폼)을 세탁한 경우에 됩니다. ATO 기준 금액은 작업복만 세탁하면 1회 $1, 다른 옷과 섞어 세탁하면 1회 50센트이고, 여기에 1년 동안의 세탁 횟수를 곱합니다. 세탁비가 $150 이하이거나 업무 공제 합계가 $300 이하라면 영수증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름값이나 차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집과 직장 사이의 일반적인 출퇴근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직장 사이 이동, 근무 중 다른 근무지로 가는 이동은 공제될 수 있고, 업무에 꼭 필요한 무거운 장비를 직장에 안전하게 둘 곳이 없어 싣고 다니는 경우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본인 소유나 리스 차량이라면 km 방식(최대 5,000km, 2025-26년 km당 88센트)이나, 연속 12주 동안 실제로 작성한 로그북 방식 중 하나를 씁니다. 로그북은 나중에 소급해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차 구입비는 한 번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km 방식 단가에 차량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고, 로그북 방식에서는 업무 비율만큼 감가상각으로 반영합니다.

학비도 공제되나요? (요리학교, Certificate III 등)

지금 소득을 버는 일에 필요한 기술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공부, 또는 지금 직장에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공부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공부나 지금 일과 관계없는 분야의 공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하면서 호텔경영을 공부하는 경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비자·영주권 준비가 목적인 과정도 보통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정 이름과 지금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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